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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38

수사의 개시(고소, 고발, 자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소, 고발, 자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고소 고소는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증언을 한다거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시, 장소, 방법, 죄명을 상세히 지적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다. 피해자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2023. 4. 20.
수사와 수사의 개시(불심검문, 변사자검시)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수사 수사는 범죄혐의의 존재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즉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으로 인정된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모든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으로 바뀌었으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 검사의 수사 범위가 협소해졌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될 시에.. 2023. 4. 15.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이란 오늘은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소송행위 소송이란 판결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진행·발전하는 동적 절차를 말하며, 소송행위란 형사절차를 형성하는 개개의 행위로써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소송행위는 그 목적 내지 역할에 따라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로 나뉘는데 전자는 증인의 증언을, 후자는 선서를 예로 들 수 있다.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적격이란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에 소송행위의 대리란 일정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제삼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는 것을 뜻한다. 소송행위의 대리권 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 2022. 12. 16.
변호인의 권한과 보조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호인의 권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 뒤에 마지막 소송의 주체에 해당하는 보조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권한과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한이 존재한다. 이에는 고유권과 대리권 그리고 변호인의 기록열람 및 등사권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 고유권 고유권은 변호인의 권리로서 특별히 규정된 것 중 성질상 대리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변호인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중복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데, 전자만을 가리켜 협의의 고유권이라 한다. 이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검사 또는 사법경..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