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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수사와 수사의 개시(불심검문, 변사자검시)

by 므m 2023. 4. 15.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수사

수사는 범죄혐의의 존재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즉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으로 인정된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모든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으로 바뀌었으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 검사의 수사 범위가 협소해졌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될 시에는 그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수사의 개시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검시,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2. 불심검문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의 대상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불심검문의 방법에는 정지와 질문,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있다.

  • 정지와 질문 - 불심검문에 있어 정지와 동행요구는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핵심은 질문이다. 질문을 할 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질문은 임의수단이므로 질문에 대해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부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불심검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질문 도중 떠나는 경우에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 -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 당사자에게 주변의 경찰서나 지서 또는 파출소나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또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가족 등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목적과 이유, 동행장소 등을 알려주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6시간을 넘어서 당해인을 서에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

불심검문 당시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다. 이는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흉기휴대의 조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심검문시 흉기 외의 일반 소지품검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하여 그 범위 안(소지인의 승낙, 외표검사,소지품의 개시요구)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란 사람의 죽음이 범죄를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변사자 상황 조사를 의미한다. 이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시 그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실시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명할 수 있다. 변사자는 범죄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의심을 가진 사체를 뜻한다. 따라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따라서 검시는 수사 전의 처분인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 검시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검시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할 시에는 영장주의 취지에 비추어 동의가 없는 경우 영장이 필요하다.

 

 

 

오늘은 수사가 무엇인지, 수사의 개시에는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수사의 개시 중 나머지 고소 고발 자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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