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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38

소송의 주체자인 변호인 오늘은 소송의 주체인 변호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변호인 변호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뜻한다. 헌법에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선임권, 피고인에게는 광범위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체를 구속당하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인정함으로써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이자, 피고인에 대한 보호기능을 행사하면서도 진실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진실의무를 부담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자임과 동시에 진실의무를 가지는 이중의 지위를 가.. 2022. 12. 1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당사자·소송능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2와 제244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존재한다.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또한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이는.. 2022. 12. 9.
소송의 주체자, 검사와 피고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송의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행정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의 관청이다.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해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구한 뒤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며,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 있다.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로는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한다. 검사는 특정한 .. 2022. 12. 7.
재정관할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건관할 중 하나인 재정관할에 대해서 알아본 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자. 1. 재정관할 재정관할이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의미한다. 이에는 관할의 이전과 관할의 지정이 있다. 관할의 이전은 어느 사건의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건을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관할권 있는 법원에 대한 사건이송과 다르다. 이는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토지관할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관할이전의 사유에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202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