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38 상고와 비상상고 오늘은 항고와 달리 2심(원심)에서 대법원으로 가게 하는 절차인 상고와 더 나아가 비상상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상고 상고란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판결하도록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법률심인 항소와는 다르다. 즉 상고심은 원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따로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변론하거나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상고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제2심의 종국판결 또는 고등법원이 내린 제1심 또는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제1심에서 내린 판결에서 법률을 적용하는데 착오가 존재하거나 법률을.. 2023. 9. 28. 형소법 재판에서의 항소와 항소심 오늘은 재판에 있어 항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항소항소란 형사사건의 소송에 있어(또는 민사소송) 제1심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상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가 제1심에서 내린 판결에만 해당하며, 고등법원이 제1심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또한, 중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더라도 항소할 수 없으며, 이는 최종 판결이 끝난 후 최종 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할 수 있을 뿐이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때 단독판사의 경우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항소재판을 하게 되고, 합의부 판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상소 기간이 지.. 2023. 9. 27.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이어 또 다른 증거법의 원칙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백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이 행한 자백에 있어 강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규정에 따라 명문화돼있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협박이나 폭행, 고문이나 구속과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라 의심 또는 판단될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의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 인권옹호설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인권인 진술거부권이 침범되어 이루어진 자백에.. 2023. 9. 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이론 오늘은 증거법 규정 중 하나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파생된 이론인 독수독과이론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된 증거법상의 원칙으로서, 절차를 적법하게 하여 실행한 것이 아닌, 부적법하게 실행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절차를 적절하게 실행시키기 위함과 더불어 수사의 위법을 막기 위함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칙이며, 진술증거에서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관해서도 이루어진다. 증거에 대하여 절차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관의 입장에서 증거를 얻기 위한 목적을 이루겠다는 .. 2023. 9. 23.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