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소송행위
소송이란 판결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진행·발전하는 동적 절차를 말하며, 소송행위란 형사절차를 형성하는 개개의 행위로써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소송행위는 그 목적 내지 역할에 따라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로 나뉘는데 전자는 증인의 증언을, 후자는 선서를 예로 들 수 있다.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적격이란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에 소송행위의 대리란 일정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제삼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는 것을 뜻한다.
소송행위의 대리권 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의 경우도 존재한다.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는 서면주의와 구두주의가 있다. 서면주의는 형식적인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형성행위의 원칙적 방식이며, 구두주의는 공판정에서의 소송행위인 특히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을 가리킨다.
- 서류와 송달
- 소송서류의 의의 : 특정한 소송에 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소송서류라 하며, 이러한 소송서류를 법원이 소송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철한 것을 소송기록이라 한다.
-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소송서류의 열람·등사, 소송계속 중의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소송서류 종류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비공무원의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조서는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 또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권적 문서를 뜻하는데 공판조서,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존재한다.
- 소송서류의 송달 :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해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이나 법관의 직권행위를 뜻한다. 1. 송달의 방법 : 서류의 송달에 관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송달영수인의 신고 : 피고인·대리인·대표자·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송달방법 : 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검찰청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4. 공시송달 :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소송행위의 일시에서 기일이란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때를 뜻하는데 이에는 증인신문기일, 공판기일 등이 있다.
기간이란 시기와 종기에 의해 구획된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기간은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는 예외이다.
소송행위의 장소에서 공판기일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물 내에 있는 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3. 소송조건
소송조건은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을 말한다. 즉 형벌권의 존부를 심판하는 데 구비되어야 할 전체로서의 소송에 공통된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송조건의 존부는 상대적 소송조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에 존재하면 된다.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므로 소송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형식재판은 소송조건의 종류에 따라 실체적 소송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며, 형식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소송행위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소송조건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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