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이어 또 다른 증거법의 원칙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이 행한 자백에 있어 강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규정에 따라 명문화돼있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협박이나 폭행, 고문이나 구속과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라 의심 또는 판단될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의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 인권옹호설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인권인 진술거부권이 침범되어 이루어진 자백에 있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학설이다.
- 허위배제설
이는 강제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그로 이루어진 자백은 피고인의 자의성이 침해당하여 거짓 정보가 내재하여 있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자백을 증거로써 사용하게 되면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부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위법배제설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여 법에 위반된 채 수집하게 된 자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증거법상의 이론이다.
- 절충설
이는 위에서 설명된 인권옹호설과 허위배제설을 절충하여 근거를 찾아내려는 학설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설 또는 절충설에서 미루어 판단되도록 판단을 한 바 있다.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예시로 판례를 들어보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 신문(철야신문)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방식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심신이 지친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포자기식으로 행하여진 자백은 피의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자백은 증거능력에서 배제된 바 있다.
2.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한 법칙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신용성도 보장되는 자백일지라도 그 자백에 대하여 다른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하게 얻어진 자백이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백만이 존재할 때는 유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과 더불어 자백에 대한 증거로서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며, 자유심증주의에 있어 분명하게 예외성을 규정한 원칙이다.
이는 진위가 아닌, 허위로 자백하여 잘못된 재판을 막기 위함이고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공판정에서 행해진 자백과 공판정 밖에서 이루어진 자백 모두 포함되며, 이에 있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행하여지는 재판인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과 즉결심판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이 존재하더라도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강증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검사가 법관에 피고인의 자백과 함께 X라는 증거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 X증거만을 보았을 때 자백과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증거라 여겨진다면 보강증거로 여겨지며, 자백과 X증거가 성질이 같다고 여겨진다면 자백의 보강법칙에 의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이 불가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강 증거에는 공범인 진술이나 자백, 상업장부나 항해일지는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능력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백과 같다고 여겨지는 업무용 수첩은 보강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판례에 입장을 보면 보강증거가 독립적으로 볼 때 범죄사실의 중요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 능력이 아니더라도,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닌 진실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하며 이에 따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증거 또는 정황증거여도 보강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강증거와 자백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판시하였다.
죄수와 보강증거
- 포괄일죄
포괄일죄는 영업범인 경우 보강증거는 필요 없지만, 개개의 행위가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진 상습범은 각각의 범죄 행위마다 개별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에서는 한 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다.
- 실체적 경합
각각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보강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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