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판에 있어 항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항소
항소란 형사사건의 소송에 있어(또는 민사소송) 제1심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상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가 제1심에서 내린 판결에만 해당하며, 고등법원이 제1심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또한, 중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더라도 항소할 수 없으며, 이는 최종 판결이 끝난 후 최종 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할 수 있을 뿐이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때 단독판사의 경우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항소재판을 하게 되고, 합의부 판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상소 기간이 지난 경우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신청서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밝혀 설명하여 제출하였을 시에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밝히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밝히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때도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항소심
항소심이란 피고인이 불복 신청한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제2심의 사실심이라고도 한다. 이는 제1심의 판결에 있어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이 가능했던 사실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제1심에서의 변론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 자료에 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항소심은 제1심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의 심리를 이루는 것이 아닌, 제1심판결을 전제로 법률에 반하지 않는 제1심의 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제1심의 심리결과 또한 항소심에서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1심의 심리를 빨리 행하여 스스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항소심이 이루어졌을 때 판결의 기판력 시점은 변론종결시가 된다.
-항소 취하
제1심에서 소를 철회하는 달리 항소 취하란 항소를 신청한 항소인이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항소 취하를 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에서는 포기와 달리 항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하나의 전부 판결에 대해 일부분만 취하하더라도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전체가 이심된다.
항소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재판이 결석하고 다시 열린 기일에서도 쌍방이 결석하게 된다면 이는 항소의 취하로 간주한다.
-항소 기각
항소를 판단한 결과 불복에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시에는 항소기각을 내리게 된다. 이는 원판결이 올바르고 마땅하여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므로 항소 기각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확정된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 항소기각이 된다. 이때 항소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가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가 된다.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이나 항소의 제기를 하는 것이 기간을 지났거나 항소이유에 기재된 내용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간결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항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을 시에는 항소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 각하
항소이유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았을 때도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여겨진다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의 요건은 항소의 본안판결에 있어 전제되므로 항소요건이 없다면 항소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항소 각하 판결을 내린다.
이때 적법하지 않은 항소로 분명하게 판단된 시에는 변론하지 않았더라도 항소 각하 판결이 가능하다.
항소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항소가 가능한 판결이 존재할 것,
- 항소기간 내에 항소할 것,
- 제기의 방식·기재사항 등을 준수할 것(367조),
- 당사자적격이 존재할 것(제1심의 원고 또는 피고),
- 불복이 있을 것,
-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하지 않음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
위와 같은 요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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