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죄의 개수를 결정하고 이에 형벌을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인 죄수론과, 하나의 범죄인 일죄에 해당하는 법조경합에 대해 알아보자.
1. 죄수론
죄수론이란 범죄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뜻한다. 이는 행위자가 한 개나 수개의 행위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여러 번 실현하거나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행한 경우에 그것이 일죄에 해당하는지 수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이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죄수론은 범죄론뿐만 아니라 형벌론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범죄의 수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구성요건표준설의 입장은 죄수론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로 해석하므로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게 되면 일죄이고 여러 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라고 말한다. 이에는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상에 있어 무신고수입죄를 예를 들 수 있다.
- 법익표준설의 입장은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결과의 수나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정하려고 한다. 보호법익을 나만 누릴 수 있는 전속적 법익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비전속적 법익으로 구별하여 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법익에 따라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며 비전속적법익은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이에는 포괄일죄가 포함된다.
- 의사표준설의 입장은 행위자가 범죄를 하려는 의사를 기준으로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 한다. 이에도 대법원은 단일한 범의의 계속 하에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연속범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 행위표준설은 행위를 표준으로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 하나, 행위가 여러 개이면 범죄도 수개라고 말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정조에 관한 죄를 행위표준설에 입각하고 있다.
수개의 범죄를 행하여 처벌받을 시에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흡수주의와 병과주의, 가중주의가 있다.
흡수주의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여기에 흡수되는 것을 말하며 병과주의는 각칙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중주의는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원칙으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상상적 경합은 흡수주의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일죄인 법조경합
일죄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 것을 뜻하는데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킨 것이다.
일죄의 경우 법조경합과 포괄일죄가 존재한다.
법조경합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처럼 보이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며 다른 법규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이다. 이때 적용되는 형벌법규가 배제되는 법규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포섭한다.
법조경합은 배제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배제되는 범죄에 대하여 제삼자가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조경합의 형태에는 보충관계, 특별관계, 흡수관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 보충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범은 교사범과 정범에 대하여, 과실범은 고의범에 대하여 그리고 예비는 미수와 기수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다. 이때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충법규의 적용이 배척된다.
- 특별관계에 있어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확보해야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중적 또는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의 관계, 결과적 가중범 또는 결합범과 그 내용인 범죄와의 관계가 있다. 이때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법만 적용된다.
- 흡수관계에 있어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다른 구성요건에 포섭되어 유죄판결에 완전히 포함되었음에도 보충관계나 특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흡수관계에 있어서는 흡수법규만이 적용된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먼저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이는 특정한 범죄행위에 일반적 또는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삼자의 가벼운 위법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된 범죄보다 경미하므로 별도의 처벌이 필요 없다. 그러나 수반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특유한 불법내용을 가지게 되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이는 범죄에 의해 얻게 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처분 또는 사용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적 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서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사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하거나 침해되는 양이 초과하면 안 된다. 공범과의 관계에서의 사후행위는 제삼자에 대하여는 제삼자에게 처벌받는 주된 범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공범은 처벌이 가능하다.
오늘은 죄의 수를 결정하는 죄수이론과 그중 일죄에 해당하는 법조경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일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와 수개의 범죄에 속하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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