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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포괄일죄와 수죄인 상상적경합과 경합범

by 므m 2022. 11. 13.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죄 중 하나인 포괄일죄를 배운 뒤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범을 배워보도록 하자.

 

1. 일죄인 포괄일죄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죄만을 구성하고 별도의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형상의 일죄와 다르다.

 

포괄일죄 형태로는 계속범, 결합범, 집합범, 연속범, 접속범이 있다.

  • 계속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수에 달하면서 행위자는 위법한 상태를 일으키고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는 감금죄나 주거침입죄 등이 있다. 계속범은 종료 시기와 기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기수 후에도 종료 전까지는 공동정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의 기간이 시작되는 점은 종료 시이다.
  • 결합범은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도죄 등이 이에 속한다. 결합범은 하나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실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괄일죄가 된다. 그러므로 결합범은 일부분에 대한 방조는 전체에 대한 방조가 되며 그 일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된다.
  • 집합범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다수의 동종 행위가 반복되지만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는 영업범이나 직업범 등이 속한다. 
  • 연속범은 수개의 행위가 연속되는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있다. 연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위가 범죄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밖에 주관적 요건인 범의의 단일성 즉 계속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인 침해의 동종성, 법익의 동일성, 장소적·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 접속범은 단독으로써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임에도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로 동일한 장소에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구성요건의 결과를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접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행위의 밀접한 장소적·시간적 접속성과 법익의 동일성, 그리고 범의의 단일성 등이 존재해야 한다.

포괄일죄는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되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포괄일죄에 의해 유죄를 받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되기 전에 행해진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중한 죄만 성립하게 된다.

 

2. 수죄인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형법 제40조에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과형상은 일죄이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단일성여러 개의 죄가 존재해야 한다.

  • 행위의 단일성이란 구성요건적 행위가 하나일 것을 말한다. 이는 행위가 완전하게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일해도 한 개의 행위가 되는데 먼저 행위의 완전동일성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완전히 같을 시에는 언제나 한 개의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은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하나의 행위가 되는데 결과적 가중범이나 결합범은 실행행위의 일부가 같게 되면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여러 개의 죄란 하나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여러 개의 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종류의 상상적 경합과 같은 구성요건에 수회 해당하는 같은 종류의 상상적 경합이 존재한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데 이때 무거운 죄의 경우는 양형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며 법정형을 의미한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이며 실질적으로는 수죄이다. 따라서 수개의 죄 중에 어느 죄에 관해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을 시에는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만, 그럼에도 판결이유에는 모든 범죄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하며 일부분이 무죄인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수죄인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개의 행위가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대조된다.

경합범은 동시적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이 있다.

  • 동시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의미한다.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해야 하며,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고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되어야 한다. 즉 전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1심에서 각각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 사후적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벌금형이나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재판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다음으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여야 하는데 이는 항소심판결선고 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시기는 범죄의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경합범을 처분함에 있어도 동시적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을 나누어 볼 수 있다.

  • 동시적 경합범 처분에 있어서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가중주의,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흡수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일 때에는 병과한다는 병과주의가 있다.
  • 사후적 경합범 처분에는 경합범 중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전후에 범한 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전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죄인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을 끝으로 오늘로써 죄수론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배워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형벌에 관한 형벌론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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