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인이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정범과 타인이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행하게 하는 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동정범이란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는 주관주의 범죄론 입장을 취하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고 있다. 행위공동설은 공동으로 행한 사실이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거나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속한 경우에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며 부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는 공동의사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성립 불가능하므로 초과한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며 예견가능성이 존재할 시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진정신분범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의 각자에게 그러한 신분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을 범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과 관련된 공동가공의 의사,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객관적 요건과 관련된 공동가공의 사실과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알아보자.
- 공동가공의 의사인 공모가 필요한데 이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공동의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상호이해 없이 한 사람만 공동의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의 의사는 묵시적인 의사 연락이 인정되면 족하다.
-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공동의사의 성립이 무조건 사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이에도 선행자와 후행자 사이의 공동의 의사와 후행자의 실행행위분담이 존재해야 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는 이에 대해 행위공동설의 입장을 취하며 행위의 공동이 존재하면 족하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 이외에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 내지 공동가공의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현장에서 행하여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망을 보는 자 또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실행한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 이외에 공동가공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공모자 중 1인은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해야 한다.
3. 교사범
교사범은 형법 제31조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는데 이는 타인이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의미한다.
교사범은 스스로 행위지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행위지배를 하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동일한 형이란 법정형을 뜻한다. 자신의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이분의 일까지 가중한다.
교사에 있어 피교사자가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피교사자가 실행한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교사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질적 초과와 양적 초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질적 초과인 경우에는 예비·음모를 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교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사의 내용과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을 다르나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교사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고의,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필요하다.
- 교사행위란 정범인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를 받은 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었을 시에는 교사행위가 아니다. 교사행위를 행하는 데에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범죄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교사행위는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과실이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 않다.
- 교사자의 고의는 정범인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할 고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교사범은 교사의 고의와 더불어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하므로 이중의 고의를 요구한다. 교수자의 고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범죄가 정범에 의해 행하여지게 할 고의가 필요하다. 교사자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하려는 의사이므로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인 미수의 교사는 처벌 불가능하다.
- 교사를 받은 자는 교사에 의한 범죄실행의 결의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를 했음에도 정범이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적어도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될 수 없으며 이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받을 뿐이다.
이렇게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공범이 종범과 신분이 필요한 범죄에서의 공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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