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부터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이론인 형벌론에 대해 세세히 파헤쳐 보자.
1. 형벌
형벌이란 행위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률상의 효과를 말하며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형벌에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총 9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생명형인 사형과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가 있으며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와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가 있다.
- 사형이란 형의 집행을 받는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집행하는 방식은 형법에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는 내란죄, 간첩죄, 여적죄 등이 있다. 사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폐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사형을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하는 데 있어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사형을 부과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자유형은 형의 집행을 받는 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형법은 징역·금고·구류를 규정하고 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무기와 유기가 있는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인데 20년이 지나간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재산형은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벌금·과료·몰수가 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이때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벌금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을 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 과료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는데 과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과형이다. 몰수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다. 대물적 요건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이 두 가지의 대가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있으며 대인적 요건에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소가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 명예형은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자격상실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이 존재하면 그 효력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정지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에서 상실되는 자격들이 당연히 정지되는 자격의 당연정지와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있다.
2.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구체적인 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법관이 선고할 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양정의 단계는 법정형을 시작으로 처단형, 선고형을 거치게 된다.
- 법정형은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된다. 형법은 절대적 법정형이 채택되는 여적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처단형은 법정형이 처단의 범위로 구체화된 형을 뜻한다. 이는 법정형에 선택할 형의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선택하고 그 형에 해야 할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구체적으로 양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형법은 정기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는 것에 반해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을 양정 할 때 과할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개의 종류가 존재할 시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한 뒤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을 감경하는 데에 있어 두 개의 형의 종류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 양자 모두 감경하게 된다.
- 형의 가중은 미리 법률에 따라 형의 가중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되며 재판상의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의 감경은 가중과 다르게 법률상의 감경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감경도 허용된다. 법률상의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경우이며 재판상의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이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정상참작감경).
이렇게 형벌이 무엇인지 그러한 형벌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뒤 형의 선고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양정으로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 그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양형에 대해 배운 뒤에 누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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