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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당사자·소송능력

by 므m 2022. 12. 9.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2와 제244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존재한다.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또한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살펴보면 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는데 여기에서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신체검증이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있어 고지의 방법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족하며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제244조의3 제1항의 1호 내지 4호를 각 알려주어야 한다. 동일한 수사 과정에서는 신문 시마다 이를 고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1회 고지하며 충분하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에는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인정되어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진술거부권에 의해서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벌 기타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자백 이외의 증거를 얻은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일정한 경우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당사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데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일정한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의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 자연인은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태아나 사망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 법인 기타 단체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일반적·추상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처벌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법인격 없는 재단과 사단의 경우에도 같다. 

당사자능력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멸된다.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재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이 청산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청산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된 때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피고인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관련하여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뜻한다.

 

자연인이 소송능력이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므로 소송능력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 자체는 유효하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일 시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뿐이다.

 

소송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공판절차 정지의 특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농아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법인 기타 단체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소송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법인이 피고인일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 대표권을 행사하며 법인에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끝으로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송의 주체인 변호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