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소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뒤에, 공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의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소장
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하며 공소 제기 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검사의 법률적 행위로 소송행위에 있어 기본 사항이 되며,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공판절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일으키는 공소장은 형사소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공소장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어야 한다.
2.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일반법원의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번호, 주거지나 등록기준지, 직업을 적어야 하며, 군사법원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소속, 주민번호, 주거나 등록기준지, 계급, 군번을 적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주소지는 사무소나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대신하여 적는다.
또한 공소장 작성시 현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지 여부도 적어야 한다.
- 죄명
실무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는 제명의 대검찰청예규(속칭 죄명표)에 따라 죄명을 붙이고 있으며, 법원도 판결서에서 위 예규상의 죄명을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해당 예규를 보면 죄명표라면서 '-죄'로 끝나지 않고 그냥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고만 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은 해당 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공소사실
공소사실을 작성할 때에는 범죄의 장소와 일시,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히어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때 범죄의 장소는 토지관할을 헤아릴 수 있을 장도로? 일시는 시효 또는 이중기소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방법은 구성요건을 명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특정이 되지 않은 기재 방식은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적용법조
이와 같은 공소장 작성을 할 시에 공소장에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 밖 사항(사실)에 대하여난 공소장에 적어서는 안된다.
*공소장일본주의 : 당사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 제기 시에 법원에 공소장만을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 또는 증거물은 일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공소장변경
공소장을 이미 제출한 뒤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까?
이를 규정에 의하여 답변한다면 변경 가능하다.
다만 모든 공소장이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존재한다면 변경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자세하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죄질이 일치한다면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 구성요건이 같다면 가능하다는 입장,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인정하여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 소인이 공통된다면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내포하는 의의나 기능을 고려해야하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죄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일치하는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척하고서 법률적이나 사회적 사실관계에서만 이해하려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연적이나 사회적인 사실관계만이 아닌 규범적인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즉 여러 학설 중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되, 규범적 요소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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