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장의 종류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체포 영장
체포영장은 공문서로써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검사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청구하며, 이를 청구받은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뒤 승인을 내린다.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소지품을 빼앗을 수 있다.
-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
체포 영장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장이다.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경우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지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 유죄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이 크다. 또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여 헌법소원에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2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2. 구속 영장
구속영장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금을 위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뒤 청구받은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재판에 소환하기 위한 강제성을 내포하는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말하는 것이다(cf.수사기관으로의 출석은 체포영장).
구속 영장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 죄명, 주거, (공소사실의) 요지, 발부연원일, 구금할 장소를 써야 하며 48시간이 초과하면 그 영장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의를 작성하고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받은 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시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의 심사권이 법원에 있음을 뜻하며 구속 전의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검찰의 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더라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명령장으로 여겨진다.
-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 검사 신청이 있어야 하는가?
보통의 구속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사전에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이중 구속
예외적 허용설
판례는 이중 구속에 대하여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구속 영장 집행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재구속 제한
보통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통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구속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0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규율이므로).
따라서 구속 기간이 끝남으로써 구속의 효력이 사라진 피고인에 관하여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도 이를 재구속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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