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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의수사의 정의와 학설의 대립

by 므m 2023. 9. 14.

오늘은 임의수사에 대해 알아본 뒤 학설에 따라 대립되는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의수사란?

임의수사란 강제성이 아닌, 임의적인 조사를 통해 받는 수사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강제성을 가진 강제수사와는 대립되는 방식이다. 강제수사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임의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에 따른 필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범인이나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즉 피의자를 임의적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뒤 임의적인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가 있는 주소에 가서 진술을 들어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게 하여 조사하는 일과 같은 경우를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임의수사와 강제 수사를 나눌 때 임의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2. 학설의 대립 -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용의자로 의심되거나 용의자, 참고인을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경찰이 당사자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연행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행위자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나 저질러지려고 하는 범죄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항 등을 물어볼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거절할 수 있되, 흉기를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가능하다.

 

-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선 수사관서의 동행이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일어났음을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오로지 분명하게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식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된 피의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권리 보장 제도가 제공이 되는데 이는 임의동행 시에는 적절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적법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되며, 허용이 되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 임의동행의 위법성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위법한 임의동행은 무엇일까?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에 임의적으로 동행할 시에 임의동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요구를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력 하에 이루어진 경우엔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연행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비록 이 당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어 불법체포가 된다. 이러한 불법 체포로 이루어진 행위에서 사법경찰관이 6시간이 초과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전 행위와의 단절된 후의 진행이 아닌,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행 형식 하에 이루어진 불법 체포에서 이루어진 사후적 조치로 보기 때문에 위법한 임의동행이 된다.  

 

 

3. 학설의 대립 - 보호실유치

오랫동안 수사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동행된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의 구속은 보호실에 유치를 한 뒤 법관의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학설에 의하여 볼 때 소수설은 임의동행을 강제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판례는 보호실 유치를 임의동행의 정의에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바라보고 있다.

- 보호실 유치 위법성
보호실은 수사관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시설 또는 즉결/영장대기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근거나 운영의 규정(규제)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하기 되면 유치된 사람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사실상 구금이 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무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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