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가석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1.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 특수성을 가진 변형 상태로 볼 수 있다.
집행 유예를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때 형은 선고형을 말하며 5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유치에 관해서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형의 선고만으로도 장래에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51조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합하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판단 기준은 판결 시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집행 유예기간 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의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판결주문에 선고된 형보다는 긴 기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이다.
선고유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가 존재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이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를 의미하며,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하듯이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그 일부에 대한 선고를 유예 가능하다.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는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으로 판단된다. 기준시기는 판결 시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선고유예에 있어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가벼운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초범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내릴지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재량이며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시에는 범죄사실과 형의 선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기간은 1년이다. 단 집행유예와 달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
3. 가석방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하는 짓과 태도가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을 성립하기 위함에도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여야 하므로 징역 또는 금고 이외의 형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며,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는데 이는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뜻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순수한 특별예방적 관점으로 하여야 한다.
-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하는데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서는 10년, 유기형에서는 남은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집행유예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데 가석방 기간에는 당연히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형의 시효와 소멸 그리고 보호처분까지 배워 형법 총론을 마무리 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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